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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상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사람의 신체에 충격을 가하여 상처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

대역어

영어
crime about making someone being fatal by ass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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