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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폭발하게 하여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대역어

영어
rupture of explosive things to death or w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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