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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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001」피고용자가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하여 보수로 얻는 소득. 봉급·급료·임금·세비(歲費)·연금·상여금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며 원천 징수에 의하여 갑종 근로 소득과 을종 근로 소득으로 나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근로^소득(勤勞所得)
- 참고 어휘
- 불로^소득(不勞所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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