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급여^소득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피고용자가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하여 보수로 얻는 소득. 봉급·급료·임금·세비(歲費)·연금·상여금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며 원천 징수에 의하여 갑종 근로 소득과 을종 근로 소득으로 나뉜다.

관련 어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