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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수거료^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환경』
「001」폐기물 수거량의 단위당 수거료를 징수하는 제도. 일반적으로 규격화된 쓰레기통이나 봉지를 얼마나 수거했는지에 따라 요금을 정한다.

대역어

영어
quantity-based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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