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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예치^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환경』
「001」환경 오염 물질 배출원이 법적으로 허용된 수준 이하로 환경 오염 물질 배출량을 감축하였을 때, 감축한 만큼의 배출권을 예치하였다가 추후에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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