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금ː치산]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금지하는 일.
- 금치산 선고를 내리다.
- 금치산 선고를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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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정보
- 순화(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3호, 1996년 3월 23일))
- ‘금치산’을 그대로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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