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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개인 상호 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 예를 들어 근로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 절도에 대하여는 그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다.

대역어

독일어
ausgleichende Gerechtig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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