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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역사』
「001」중국 청나라 때, 양광 총독인 이시요(李侍堯)가 상주하여 시행한 외국 상인의 활동 억제령. 외국 상인이 해를 넘겨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상관(行商館) 내에 거주하게 하였다. 또한 한인(漢人)에게 자본을 대여하거나 한인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처음에는 다섯 항목이었지만, 그 후 아홉 항목으로 늘려 외국 상인에게 반포하고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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