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그ː머구]
- 품사
- 「명사」
- 「002」어류 따위의 번식과 보호를 위하여 고기잡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구역.
- 최근에 발견된 희귀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는 섬 주변을 금어구로 설정하였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포획^금지구(捕獲禁止區)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련 어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