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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강제^배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근무 성적을 평정(評定)한 결과 피평정자들의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관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성적 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 평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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