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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가능성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뜻하는 자백과 관련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불리한 진술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신의 자백 사실을 바탕으로한 판결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불리한 진술로 보려는 견해.

대역어

영어
possibility of losing a cas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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