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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변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앞서 있었던 재판의 결과와 다르게 판단을 내리는 일. 대법원이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법원 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하여 판례의 변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대역어

영어
change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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