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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팔례뻡쭈의/팔례뻡쭈이]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법원이 내리는 판결에 구속력을 인정하고 이것을 제1차적인 법원(法源)으로 하는 법 원칙.

대역어

영어
doctrine of stare dec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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