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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완전^포괄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편이 이를 승낙하여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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