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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손상^등의^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그 밖에 강제 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감추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거나, 비밀로 한 봉합, 그 밖의 문서나 도안과 그림을 열어 본 죄.

대역어

영어
crime of damage and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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