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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쫓겨난 임차인이 다시 들어와 거주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죄. 강제력을 동원하여 임차인을 내쫓거나 기존의 집행권원으로 재집행을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새로운 집행권원을 얻어 다시 명도 집행을 해야 한다.

대역어

영어
crime of compulsory execution to immov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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