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부녀^매매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영리 따위를 꾀하기 위하여 매음과 같은 일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자를 매매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현행 헌법에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역어

영어
crime of dealing a woman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