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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형^예치^환불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환경』
「001」정부의 공공 기관이 도입 주체가 되어 예상되는 오염 배출량에 대하여 오염자에게 단위당 일정액을 예치하게 한 후, 오염자가 발생한 오염 물질을 적절히 처리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예치금을 환불하여 주는 제도.

대역어

영어
public-initiated deposit-refu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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