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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집행^합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당사자가 채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채권의 집행력이 상실되는 일. 보통 집행권원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포기 각서를 쓴다.

대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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