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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총량^통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한 부처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규제의 총량을 정해 두는 제도. 정해진 규제의 총량을 이미 채운 부처에서 새로운 규제 하나를 도입하려면 기존의 규제 가운데 하나를 없애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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