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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와^실화의^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고의나 과실로 불을 놓아 현주 건조물, 공용 건조물, 일반 건조물, 일반 물건을 불에 태워 없앰으로써 성립하는 일종의 공공 위험 범죄.

대역어

영어
crime of arson and accidental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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