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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람^정기^출급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어음의 만기 결제 방식의 하나. 만기의 연월일을 지정하지 않고 수취인, 기타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 의무자에게 어음을 제시한 날이 만기가 되어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행하는 방식이다.

대역어

영어
regularly payable at sight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일람 정기 출급’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정한 날짜 내줌’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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