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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방문 판매,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계속 거래 및 사업 권유 거래 따위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대역어

영어
law about door-to-door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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