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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효과적^행정^행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하나의 행정 행위가 한 명의 대상자에게 하나의 이익과 동시에 하나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나,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 중 한 사람 이상이 이익을 부여받고 동시에 다른 한 사람 이상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의 행정 행위.

대역어

영어
double effective administ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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