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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출원인이 선출원 주의하에서 출원을 서두르거나 제도에 대한 오해, 대상물에 대한 판단의 곤란 따위로 출원 형식을 잘못 선택한 경우에 출원 후에 출원 일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원출원의 형식을 보다 유리한 다른 형식으로 변경하는 일.

대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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