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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법문에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법문에 규정된 사항의 입법 정신 또는 사물의 성질로 미루어 규정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해석. 예를 들어, 마차 통행을 금지하는 규정에는 우차나 자동차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 방법이다.

대역어

영어
of course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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