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물권의^우선적^효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하는 효력. 단, 배타성이 없는 점유권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권과 병존할 수 있으며 종류가 다른 물권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대역어

영어
preferential efficacy of a real right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