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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제공^이적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군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전투용 물건을 적국에 제공할 때 성립하는 외환죄.

대역어

영어
the crime of transfering the object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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