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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소비^대차^계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빌려주는 사람은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빌리는 사람은 빌린 물건과 동일한 종류·질·양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채권 계약.

대역어

영어
loans of consumption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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