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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기의^유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등기 원인의 부존재·취소·해제 따위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할 무효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상응하는 등기 원인이 발생한 경우, 그 무효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여겨 등기 원인의 공시 방법으로 이용하는 일.

대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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