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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검사·통지^의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을 수령할 때 지체 없이 목적물을 검사하고 하자나 수량의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

대역어

영어
duty for insection and notification of the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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