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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자백^기준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범자가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으로 병합 심리 되어 공판정에서 자백을 한 경우에만 보강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공범자의 자백이 다른 공판 절차에서의 자백인 경우에는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역어

영어
co-defendants' confession criteria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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