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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보관물^무효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무소로부터 보관 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

대역어

영어
official article in custody invalidity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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