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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보고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회사의 이사, 감사 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직무 대행자가 법원이나 총회에 순재산액에 관한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대역어

영어
insufficient report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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