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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법에서 방지하려는 해악이 생길 것이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에 한하여 언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었다.

대역어

영어
clear and present danger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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