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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회복^등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천재지변 따위로 파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 그 등기부의 회복을 위하여 행하는 등기.

대역어

영어
registration of recovery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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