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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재산권^이전^의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매매를 할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넘겨주어야 하는 의무. 권리 자체의 이전에 목적물의 점유 이전 및 종된 권리의 이전도 포함된다.

대역어

영어
vendor's duty to relocate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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