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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공탁권^및^경매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공탁하거나 경매할 수 있는 권리.

대역어

영어
vendor's right of deposit and 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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