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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종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범행이 기수에 달함으로써 바로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성 요건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손상이 실제로 행위자가 원하는 범위 내로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을 이르는 말.

대역어

영어
end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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