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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즉결례
(犯罪卽決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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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원어
犯
범할 범
부수 犬/총획 5
罪
허물 죄
부수 网/총획 13
卽
곧 즉
부수 卩/총획 9
決
결정할 결
부수 水/총획 7
例
법식 례
법식 예
부수 人/총획 8
한자
「001」
1910년 일본이 조선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죄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처벌하도록 제정한 법령.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행정 법규 위반 따위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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