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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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여러 개의 범죄 사실을 기재하면서 심판을 구하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단지 어느 범죄 사실이라도 하나만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하는 취지를 기재하는 공소장의 기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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