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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무효^심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불교』
「001」유효하게 성립된 디자인권이 무효 사유가 있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의 심판 청구에 의하여 디자인권 성립 시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심판.

대역어

영어
trial for invalidation of a design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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