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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등기한 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시간적 효력. 민법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등기한 자가 10년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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