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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동산이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법률.

대역어

영어
law about security like movables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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