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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등의^전복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사람이 탑승한 상태인 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를 전복하거나 추락시키는 따위의 일로써 성립하는 죄.

대역어

영어
rollover crime of trai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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