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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법^관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무원, 군인, 수형자, 학생과 같이 특별한 공법상 원인에 의해 성립되는 신분 관계에 대해서 해당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특별한 권력 주체에게 포괄적인 지배권이 인정되고, 그 상대방인 특별 신분 관계에 있는 자가 이에 복종하는 법적인 관계.

대역어

영어
special administration law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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