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렴^의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공무원의 의무 가운데 하나.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대역어

영어
upright obligation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