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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행사^능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기본권의 주체가 자신의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 피선거 연령의 경우, 국회 의원은 25세, 대통령은 40세 따위로 나누는 것처럼 각 기본권에 따라 다르다.

대역어

영어
basic human rights' exert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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