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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능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즉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으로,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는 기본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대역어

영어
basic human rights'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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