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계약^불이행에^의한^해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쌍무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제되는 경우를 이르는 말.

대역어

영어
termination of contract for default
위로